7월부터 군차량보험 보장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국방부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혹서기를 앞두고 7월 1일부터 군차량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하여 손해보험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2월 군차량보험 계약 시 △특수조건을 향상시켜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손해보험 보장한도 중 벌금 지원비를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개선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운전이 어려운 혹서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시기에 발맞춰 운전장병들에게는 관련법 설명 등의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군에서 운용 중인 군 자녀 통학지원 목적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여대에 법률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 표지,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교통량이 증가하는 혹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선글라스, 아이스 조끼, 졸음운전 경보기, 휴대용 얼음물 보관 가방 등 20여 종의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군 차량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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