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내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 감봉·견책 도입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창이 갖고 있던 기능인 복무기간의 연장을 그대로 적용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