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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 대신 군기교육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 연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22 오전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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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은 연장된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만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이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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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 won(dlwodnjs02)   

    영창을 없애는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살유발자등 중형 범죄를 저지를 병사에 대한 처벌은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군기교육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로 군기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중형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2018-08-22 오후 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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