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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재원으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한다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복무요원도 가입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25 오전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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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은행에서 지급하는 5% 수준의 기본금리 이외에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가 추가 지원되고 가입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3월 현재 31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추가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1% 추가지원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고,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이다.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소요기간과 관계기관의 우대금리 1% 추가지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병역법 개정이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konb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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