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 제재 위반 ‘커리저스’ 호 몰수 판결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는 미 연방검찰이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했다며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 호가 미국 정부에 몰수되고 미국 마셜국은 커리저스 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궈기셍은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29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판결’ 요청서에서 지난 5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forfeiture.gov)에 ‘커리저스’ 호 몰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당 선박과 관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도 공고문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커리저스 호는 현재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돼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몰수한 것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이 소송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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