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등 국방부 훈령 개정
인사교류 직위 확대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시범운영 중
국방부는 격오지와 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등을 담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3일부로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훈령에서는 군무원 격오지 가점을 기존 최대 2.5점에서 5.0점으로 늘리고 가점 계산도 개월당 기존 0.05점에서 0.1∼0.2점으로 확대했다.
또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역 등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심지역 근무자 강제 인사교류 없이 인사교류 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임기제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에 대한 혜택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군무원의 복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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