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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총수명주기 업무훈령 제정 발령

전투장비의 가동률은 Up ! 운영비용은 Down !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2-08 오후 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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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명주기 관리업무 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총수명주기는 군수품을 최초 개발에서 사용 후 폐기까지 과정을 말한다. 

 국방부는 “훈령은 선진국들의 정책변화 연구를 통해 수명주기관리계획서와 한국형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적용했다”며 “관련된 훈령과 지시는 소요제기부터 처분까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연속되고 일관된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령은 각 군 조직 및 기관과의 업무분장을 통해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체계 및 장비의 성능, 비용, 기술, 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활동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정을 통해 전투장비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는 강화하고 국방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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