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시범운영 시행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확인…현역병 3개 유형, 훈련병 2개 유형
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ㅅl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 소지(사용)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운영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역병 3개 유형은 최소형(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 일과 이후인 오후 5시 30분∼9시), 중간형(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소지)다. 단 휴대전화 소지 간 교육훈련, 취침, 경계근무 등에는 사용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훈련병 2개 유형은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과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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