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식물위원회 30% 이상 대폭 정비, '일 잘하는 실용 정부' 구현
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29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된 경우, 민간위원 참여율이 낮거나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진단반장: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교수)을 구성하여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연장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토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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