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재외국민 보호방안 논의
관련법령.주요 사건·사고 대응 사례 등 공유
외교부는 2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광룡 재외국민안전과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태평양지역 8개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 본부 관계자, 재난안전관리분야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태평양지역 국가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 ▴태평양지역 주요 사건·사고 대응 사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등 자연 재난 대응 관련 의견 교환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과장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하여 재외국민보호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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