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로 이장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보훈처는 8일부터 21일까지 이장되는 국립묘지별로 합동 이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일정을 보면 대전현충원은 8일, 4위의 국가유공자 대한 합동이장식을 개최하고, 14일에 국립괴산호국원(19위)과 국립영천호국원(3위), 20일과 21일(수)은 각각 국립산청호국원(15위)과 국립임실호국원(4위)에서 합동이장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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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이장식은 유가족을 대신하여 관할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분향, 조사(弔辭) 또는 헌시 낭독, 묵념의 순으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45위의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을 호국 보훈의 상징인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물품, 운구 차량 등 장례(상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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