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엔참전국 훈장 받은 참전유공자 현충원 안장 추진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소속으로 참전해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어, 6·25전쟁에서 뚜렷한 공로를 세웠더라도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6월 박민식 보훈처장이 6.25 참전용사박동하 하사(94세), 박문준 상병(91세) 레지옹 도뇌르 훈장수여식 참석과 9월 프랑스 주한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하였고, 형평성 및 기본 현황 확인 등 해결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참전용사 박동하 하사(94세), 박문준 상병(91세)은 6·25전쟁 당시 한국인이지만 프랑스 대대에 차출되어 참전하여, 1951년 2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계속 밀리던 상황에서 유엔군의 첫 승리이자 반격의 계기가 되었던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인 ‘군사훈장’을, 올해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수여받았다.
국가보훈처는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공로로 참전국에서 훈장을 수여받은 참전용사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가기록원, 참전국 대사관들과 적극 협업하고, 국내 참전자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내 국가유공자발굴팀도 즉시 개편하여 대상자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배속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국내에서 훈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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