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116명 북한에 소송 제기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방송)는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을 근거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1968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피해를 입었으며,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이들의 상속인 15명, 그리고 가족 47명과 가족의 상속인 51명, 외국인 신분의 가족 상속인 3명 등 116명이 참여했다.
소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원고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존 푸에블로호 원고와 다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승조원 등은 “북한이 1968년 1월 23일 관리와 정부 직원, 군인, 요원 등을 동원해 푸에블로호를 공격해 1명의 승조원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후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 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승조원 혹은 승조원의 상속자에게 1천3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가족의 경우 배우자에겐 400만 달러를, 자녀와 형제∙자매에겐 각각 250만 달러와 125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6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윌리엄 토마스 매시 등 4명에게 9천700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01년엔 북한이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조원 등은 앞선 판례를 근거로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이전 소송에 참여한 푸에블로호 승조원에 지불해야 할 23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약 37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배상액이 담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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