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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이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위한 기부 가능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7-11 오후 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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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와 입법예고(3.22∼5.1), 차관회의(7.6)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되거나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되어, 가령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모아 보내 온 성금이나 국민들이 통일을 기원하며, 또는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한 기부금을 제 때, 제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하여 기탁한 6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 5천만원이 모금되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국민들이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의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시기와 목적에 해당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한다.

 둘째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했다. 기존에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

 셋째는 통일부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여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통일부는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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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개정일-공산당과 평화-통일을하겟다는 배웟다는 애들이...대체? 그게? 제정신들이더냐~???ㅎㅎㅎ

    2023-07-11 오후 2:04:4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통일이 아니라면~?ㅎ 무조건 통일논의는 거부해야만 하는것이엇단다~!!ㅎ

    2023-07-11 오후 2:03:46
    찬성0반대0
1
    2026.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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