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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호국선양활동’ 예산 편성 촉구

세종시 기재부 청사앞 집회...안보예산 삭감 분노 표출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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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8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향군의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 향군 본부 및 충남대전지역 회원 500여명이 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내년도 호국선양활동 예산 편성 촉구 집회를 가졌다. ⓒkonas.net

 

이날 향군은 본부 및 충남대전지역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내년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원을 일반세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신상태 향군회장이 호국선양활동 예산 편성 촉구 집회시 대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향군에 따르면 해마다 보훈기금을 보훈부에서 지원받아 호국선양활동을 해 왔는데 보훈기금 지원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어 내년부터 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향군에서 진행해 오던 안보의식 제고와 해외 참전용사 지원 등 일체의 호국선양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기재부가 타 보훈단체에게는 일반세출에서 단체 운영비와 호국선양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군에 대해서는 호국선양활동비 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군을 공법,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향군은 지적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향군은 현역 때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고, 전역 후 선진조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안보의 제2보루”라며 “자나 깨나 튼튼한 국가 안보만을 생각하고 있는 향군에게 정부가 안보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향군 임ㆍ직원들에게 “안보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와 의지, 집념을 마음껏 발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집회후 향군본부 이병렬 기획국장(가운데)이 정부관계자(왼쪽)에게 향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konas.net

 

*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 요청 관련근거」

재향군인회법 (63년 7월 19일 제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2026.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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