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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뉴스] 법원 “군인 휴가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2015-06-21 오전 10:28:0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기휴가를 받은 군인이 휴가가 끝나는 시각보다 30분가량 늦게 부대에 돌아왔더라도 군무를 이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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