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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다한 제대군인 정부가 배려해야

국방부의 '군필자 인센티브' 재추진 찬성한다
Written by. 김 규   입력 : 2007-05-04 오전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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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를 위한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가산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9년 12월)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로 초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한다.

 찬성하는 측은 당시 헌재가 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여성 등 비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위헌이라면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으므로 지원대책 수립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제대군인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자를 일컫는다. 고대나 현대나 군복무를 하는 당사자가 군인이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국가는 강국이 되어 번성하거나, 약체국가가 되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우리 군이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가 모든 남성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신성시되며 명예로워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군복무는 위험하고 인생의 공백 기간이니 가능하면 면해 보거나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부 징집 대상자는 신체검사 조작이나 국적포기 등 편법을 동원해 면제를 받으려 하고 근무하기 편한 곳을 청탁하려 한다.

 사회 지도급 인사는 사익만 앞세우는 국민 정서를 바르게 인도하고 명예심으로 고양시킬 책임이 있으나 오히려 ‘군대 가서 썩는다’고 공언하거나,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내놓아 또 다른 형태의 복무 혐오감을 조장한다.

 북한은 7∼10년 군복무를 시키면서 군필자에게는 출세의 지름길인 노동당 입당 자격 등 갖가지 특혜를 부여해 사기를 높인다. 또 '남조선 군대는 차려 열중쉬어를 배울 때쯤 제대한다'고 비하하면서 남한 군대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민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고, 평등권과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권리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사회진입이 늦어지므로 이를 보상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미국은 강제징병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한 모병제이면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주정부도 연방 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준다. 우리도 군복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보상했으면 한다.

 첫째, 사회진출 기회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 진입 시 치르는 시험에서 부여하는 가산점 5%가 너무 높았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2∼3%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사회진출 이후에는 공직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복무 미필자가 앞서 가는 등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보완해야 한다. 입사 후 호봉 조정 등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업적에 대한 명예심을 보상하자는 말이다.

 군 복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는 시민이 많다. 이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그가 썼던 텅 빈 방을 보며 허전한 마음에 눈시울을 적신다. 억울해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9%, 찬성이 31%로 나왔고 인터넷에서 가산점 폐지 반대 의견이 폭주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konas)

 金 奎 /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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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수정

    나도 군가산점을 지지하고 찬성한다.ㅎㅎ 그게 위헌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할당제를 주어서 배려해 주면 돼잖아. ^^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5-04 오후 12:45:27
    찬성0반대0
12
    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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