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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間島) 밀약 100년 과제와 전망

간도는 우리 땅 민족의 발원지 3350여 년간 통치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9-09 오후 1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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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오늘, 1909년 9월 4일 일본제국주의는 만주 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받는 조건으로 대한제국령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밀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서는 “100년이 간도 수복을 위한 소송 만료 시효”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국제법상 한 나라가 어느 땅을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며 100년이 되기 전에 간도 수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과연 국제법에는 그런 시효가 존재할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됐던 간도협약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며 3,350여 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간도를 잃게 된 역사적 배경, 분쟁의 원인, 우리 땅임을 입증할 근거, 국제법적인 시효관계, 고토 회복에 대한 전망을 알아본다.

Ⅰ.간도의 역사와 유래

간도는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로서 1870년께부터 조선족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여 살기 시작했다. 이후 무산·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이곳 모두를 일컬어 간도(間島)라 부르게 되었다.

간도는 서북으로는 요동의 봉황, 정북(正北)으로는 길림 이남, 동북(東北)으로는 연길·용정 및 화룡까지인데, 고구려 초기 수도인 환인과 집안도 역시 서간도 안에 위치한다. 간도지역은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 중 3300년이 넘게 지배해 온 지역이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은 9성을 개척하였으며,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요양)를 정벌토록 하였다.

이때 고려는 동녕부에 심양 지역이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통고하였다. 또한 조선 세종 때는 김종서로 하여금 4군 6진을 설치하여 통치한 곳이다.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 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청산리·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시키기도 하였다.

Ⅱ.간도 영유권 분쟁 및 경과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법률적인 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유권 문제이면서 정치적 문제다. 16세기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지배 민족이 된 만주족들이 모두 북경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주지역은 텅 빈 무인지대가 되어 버렸다. 1627년 조선·청 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은 이 지역을 봉금지대화하였고, 무주무인(無主無人)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1689년 러시아가 네르친스크조약(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에 의해 흑룡강 유역에 진출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 강희제는 만주지역을 차지하고자 선교사로 하여금 백두산과 만주 일대의 지도를 제작하게 하고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게 하였다.

목극등은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수계를 조사하고 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의 내용은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 즉 청나라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동쪽의 토문강은 국경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우리땅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 준 청나라는 간도지역의 봉금을 해제하고 한족(漢族)을 이주시켰는데 이미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 북간도에는 조선인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청나라가 조선인들을 두만강 이남으로 물러가라고 요구하자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국경회담이 열렸는데,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선 감계사 이중하가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임을 증명함으로써 국경회담이 결렬되었다.

이 상태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국경회담에 임하게 되었는데, 일본도 처음에는 간도는 조선땅이라 주장하며 1907년에는 용정지역에 간도 임시파출소까지 세워 관리하였다.그러나 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909년 향후 만주와 대륙진출을 위한 각종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밀약)을 체결하였다.

Ⅲ.간도가 왜 우리땅인가?

간도가 우리 땅임을 임증하는 자료는 많다. 프랑스인 De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 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 26676)’ 및 ‘로마 교황청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에 의하면 동간도는 토문강 동쪽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718년 청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수많은 서양지도 중 당빌의 ‘조선왕국지도’, 1740년의 듀알드, 1750년의 보곤디, 1794년의 윌킨스가 제작한 지도에도 압록강 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국경표시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경선은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력도 행사했다. 1897년 서상무(徐相懋)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께 평북관찰사 이도재(李道宰)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였다.조선 조정에서는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했다. 조선 관병을 파병하여 치안 및 경비를 수행했고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했었다.

Ⅳ.반듯이 되찾아야 할 우리 땅

간도협약은 조선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약탈한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밀약이다. 그러나 을사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늑약)으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일 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한·일 간에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로 선언되었다. 따라서 1909년에 맺어진 간도협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1553년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됐던 마카오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선언하며, 불평등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446년 만인 1999년에 영유권을 회복하였다. 또 1840년 남경조약에 의해 영국으로 영구할양됐던 홍콩 역시 1898년 영국과의 회담을 통해 1997년에 반환받았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중재 또는 국제재판에서 시효를 근거로 판결한 사례가 없고, 시효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간 합의도 없으며, 시효는 국제법적으로도 구체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협약에 대한 불법성과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의 역사 왜곡의 진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민족의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konas)

코나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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