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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ㆍ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법원 "사전 수록은 학문적 의견 자유 침해 아니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11-06 오후 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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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 가치 판단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천37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 후손 등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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