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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軍, 전역후 ‘예비역’으로 편입 가능

국방부, 종전 ‘퇴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토록 여군 전역제도 개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19 오전 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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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국방부는 우수 여성 전문인력의 예비역 활용은 물론,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군 전투력 제고를 위해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 의하면 여군은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만 할 수 있고, 현역 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제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이 예비역에 지원하면 남군과 마찬가지로 병력동원 소집 대상이 되고,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훈련을 받는 한편 명예진급이나 예비전력관리기구 등에 군무원 지원 등도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앞으로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 1천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여군 전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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