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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김정일 만세' 외친 것, 반국가적·반헌법적 테러"

법정에서 잇따라 北 김정일 찬양한 황모씨에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촉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9-09 오전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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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황모(43)씨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잇따라 법정에서 北 김정일을 찬양하며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등 대한민국 법정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을동 의원이 9일 논평에서 “이 문제는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한 사람의 소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법부의 기강을 다시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성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모독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테러 아닌가”라며 통탄하면서 “이런 사람은 즉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을 틀어막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조치를 하거나 형법상의 누범(累犯)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재추가 기소를 통해서라도 법정의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관의 면전에서 재판장을 조롱하고 법정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데도 이를 묵과한 것은 법관 스스로 국가와 법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에 안일한 대처 모습을 보인 사법부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는 데에는 그동안 내부 기강확립과 국가관 정립을 소홀히 해온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라며 “이제부터라도 법관의 채용 시는 물론이고, 재직기간 동안에도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상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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