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자 서훈 누락자 추가포상
국방부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자에게 추가포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추가포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시책과 국회 국방위에서 현행 상훈법에 의한 추가포상 추진 권고, 1990년대 이후 서훈 누락자들의 포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2차로 구분돼 추진된다.
1차 추가포상은 법정단체인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신청한 19명을 대상으로 육군본부 추천심사 및 국방부 공적심사 결과 전투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3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절차가 이미 완료돼 오는 10월 1일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시에 수여할 예정이다.
1차 추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3명은 6․25전쟁 당시 국군 제6사단 19연대에 소속됐던 장병이다. 故 조달진 소위(’08년 사망)는 1950년 6월 28일 홍천 말고개 전투와 같은 해 7월 24일 문경-점촌지구 전투시 육탄특공대 조장으로서 각각 적 자주포 10대와 적 전차 4대를 파괴한 혁혁한 전공으로 태극무공훈장(1등급)을, 故 양학진 일등상사(’04년 사망)와 故 원근호 일등중사(‘91년 사망)는 7월 24일 문경-점촌지구 전투시 육탄특공대원으로서 적 전차 4대를 파괴한 전공으로 각각 을지무공훈장(2등급)을 추서하게 된다.
2차 추가포상은 금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추가포상 추진 계획을 각 매체에 공고 후, 12월부터 서훈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12년도 전반기부터 매년 2회 육․해․공군본부의 추천심사와 국방부 공적심사,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수여할 계획이다.
서훈 누락자에 대한 추가포상은 6․25 전쟁 당시 행정여건 불비 등으로 포상이 누락된 경위와 개인별 전투공적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인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무공훈장의 영예성과 6․25 무공훈장 旣 수훈자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군 본부 추천심사와 국방부 공적심사 시에는 실제 전투 공적사실 입증 여부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령에 의한 수여기준, 유사사례 旣 수훈자와의 형평성 및 동일한 공적에 의한 2중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에 수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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