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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많이 낳을수록 출산휴가 일수 늘어

국방부,「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1-11 오전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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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는 대한민국의 00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장교 임용이나 병 입영시 실시하던 선서문의 ‘민족’ 이란 용어가 ‘국민’이란 영어로 개정된다. 또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등 군인의 휴가제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급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감대를 높이고, 출산율 향상 및 모성보호를 위해「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임관(입영) 선서문의 ‘민족’용어를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용어
인 ‘국민’으로 개정하고 ▲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것이다.

 개선되는 휴가제도는 배우자 출산시 현행 3일에서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하고, 병사들은 7일로 개선된다. 자녀 입양시는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본인결혼시는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대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된다. 기존에는 공휴일만 휴가일수에 불산입됐다.

 신설되는 휴가도 있다. 자녀가 결혼할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의 휴가를 갈 수 있다. 유․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 15주, 11주 이내인 경우도 각각 10일과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과 공가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1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기타 장기복무 하사 이상만 적용하던 반일 휴가는 하사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1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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