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련 범죄 신고시 5천만원∼20만원 보상
내년부터 軍과 관련한 경미한 일반적 사건에 대한 신고일지라도 범인을 특정하여 입건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 최저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 최고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준안을 세분화해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내 부조리 척결과 군 정화의 일환이다.
또한, 국가·사회적으로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 모든 군 관련 범죄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주무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공적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또 신고자 및 그 친족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5인 이상 살해사건, 반란 및 예비・음모・선전・선동, 간첩, 상관・초병 살인 사건, 유해 음식물공급, 총기 등에 대한 강도, 폭발물사용, 무장탈영 등 이에 상당한 국가적․사회적 안전 저해․위협 사건은 5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4인 이하 살해, 일반 이적, 화폐위조사건, 상관・초병 치사 사건, 재산범죄 중 피해액 5억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회적 관심 또는 물의 야기 사건은 2천만원 이하, 인질상해・치사, 군사기밀 탐지・수집,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등 이에 상당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1천만원 이하가 지급된다.
조직적 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 사건, 군사기밀누설, 도주차량 중 사망의 경우, 재산범죄 중 피해액 1억원 이상, 뇌물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은 보상금이 5백만원 이하다.
또한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기타 상관 및 초병에 관한 사건, 기타 치사사건, 인질강요, 일반방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뇌물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은 2백만원 이하, 기타 범죄사건은 1백만원 이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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