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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부터 신장 204cm 이상 돼야 보충역

국방부, 장병 신체검사 및 심신장애 전역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 위해「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1-03 오전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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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의 보충역(4급)기준이 현행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일 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중 45개 조항(강화 3, 완화 1, 객관화 24, 단순수정 17)이 개정된다.

 이 개정안이 법령심사를 통과하면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 전역)으로 처분되는 기준이 신설된다.

 유미흉(폐 주변의 림프관이 선천성 또는 손상으로 림프액이 흘러나온 상태)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했으며,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로 시행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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