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회 후원 계좌 수사
‘후원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계좌추적
제주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가 4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한 계좌에서 후원금을 받아왔으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다.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후원계좌는 강정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모금되고 있으며 후원금은 기지 건설 반대 집회비용과 활동비로 쓰여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는 계좌는 강정마을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1개 구좌”라며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았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균 마을회장을 29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후원계좌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img_data/article/260820/260820_628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