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때문에 벌금 내라고?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
2010년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씨 환영 집회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1일 박 대표와의 통화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인사를 환영하는 이적단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따지는 우리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 차라리 한 목사가 수감돼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또 두 대표는 “5일 의정부교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에 수감시켜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 15일 임진각에서 대북 살포 전단 3만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낸 뒤 돌아오는 길에 ‘한상렬 목사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목격하고 이를 끌어내리는 등 무대를 훼손했다.
이에 한 씨를 지지하는 회원들로부터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이 8월 박 대표와 최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월 15일은 한 씨가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의 귀환이 예정돼 있었던 날이었다. 박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김정일 정권을 찬양한 한 씨를 환영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벌금을 내는 대신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이적단체에도 준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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