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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유력 박근혜 어떤 대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2-19 오후 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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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면 취임 전까지 어떤 예우와 준비과정을 거치게 될까?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활동지위를 인정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 행사와 함께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4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인력도 지원받는다.

 인수위를 구성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인수위 활동 종료 뒤엔 30일 안으로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당선자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않으나,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당선자는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해, 차기 정권 출범의 공백을 줄인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경호 및 의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숙소는 자택 외에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이나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은 당선자 의사에 따른다. 또 숙소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 국가지휘통신망도 제공된다.

 경호임무는 경찰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전되고, 당선자 가족까지 경호 대상이다.  근접경호,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등이 이뤄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여명 규모, 이명박 대통령은 60여명 규모의 경호를 받았다.

 차량은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고,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리콥터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도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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