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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SNS서 軍기강 훼손·보안규정 위반하면 처벌

국방부, 장병 SNS 활용 사례집 발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1-10 오후 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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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0일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은 지난 해 1월 발간한「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사례집에 따르면 SNS를 통해 소속 부대,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훈련 및 임무수행 일정을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군사보호구역과 군사보호장비, 경계 상태, 부대 보유 전력 등을 촬영해 SNS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군 기강 해이 사유에 해당된다.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서도 안된다.

 사례집은 개요(1장), 오사용 예시(2장), 징계사례(3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 오사용 예시에서는 ▲보안위규 관련 오사용 ▲군 기강 해이 관련 오사용▲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오사용 ▲기타 오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사례집은 핸드북 형식으로 총 10만부가 제작돼 임관 전 교육 중인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각 개인에게 1권씩 배포하고 중대급 부대 및 사이버 지식정보방에도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장병들의 군사보안 위반 및 군 기강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사례집에 실린 실제 징계 사례 예시 일부이다.

 모 상병은 2011년 12월부터 정신교육시간에 군 비하발언 및 훈련일정 등을 외부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수 차례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군 비하발언을 하고, 훈련일정을 노출시켰으며, 소속대 간부를 비하하는 표현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찬 징계처분을 받음.

 모 병장은 2012년 7월 위로휴가 복귀 시에 무단 반임한 스마트폰으로 소속대 체력단련실 및 흡연장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근무시에도 사진 촬영 및 카카오톡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창 징계처분을 받음(촬영내용 : 군사시설 및 GP와 전방지형 등).

 모 병장은 휴대폰을 부대내로 무단반입하여 무기고 초소내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보안위규 행위를 하였으며, 동원훈련 기간 경계근무 지원을 위해 영내 대기를 하면서 무기고 초소내에서 찍은 사진 등을 SNS에 게재하고, 무기고 초소임을 알리는 글을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찬 징계처분을 받음.(K0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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