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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크귀순" 책임 軍 장성 징계

육군도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조치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1-13 오전 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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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작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우리 철책을 넘어 전방소초(GOP)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이른바‘노크 귀순’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근무한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은 지난 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譴責)’ 처분을 받았으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들이 보국훈장 등을 받은 점을 참작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징계유예로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 군 지휘통신망에 있던 ‘노크 귀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우홍모 작전1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군 당국은 노크 귀순 사건 책임을 물어 총 1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육군본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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