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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유족 "시신이라도 돌려달라" 소송 패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5-27 오후 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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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던 중 탈출했다가 숨진 부대원 임모씨의 유족이 시신이라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임씨의 여동생이 낸 유해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재판부는 "임씨가 숨진 지 40년이 흘렀고 국가가 임씨의 시신을 매장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임씨의 유해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여동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유해는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승계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이 임씨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1살이던 1968년 4월부터 실미도에서 특수임무 훈련을 받다 1971년 8월 부대원 20여명과 함께 기간병을 사살하고 부대에서 탈출했다. 이후 육군과의 교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초병 살해죄로 기소돼 1972년 3월 사형에 처해졌다.

임씨의 여동생은 국가가 구속 사실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가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형을 집행한 뒤 시신을 매장했다며 오빠의 유해라도 돌려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실미도 부대는 북파 공작을 위해 1968년 서해 실미도에 창설된 비밀 특수부대로, 당시 31명이 세상과 격리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이들 부대원 중 7명이 훈련을 받던 중에 구타 등으로 숨졌다. 이후 남은 훈련병 24명이 부대를 탈출했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군·경과 대치하다 20명이 숨졌다. 생존자 4명은 군사법정에 넘겨져 사형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지난 2005년 11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사형 집행된 4명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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