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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4월3일로 지정함은 제고되어야 한다"

영관장교연합회, "제주 4·3사건 추념일은 기간중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5-31 오전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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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추념하는 추념일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4월3일로 지정하게 되면 제주도민의 희생 추념일이 아니라 살해된 경찰관과 선거요원을 위한 추념일이 되는 것이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4월3일로 지정함은 제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회장 권오강)는 31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3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주 4·3사건의 4월3일 추념일 지정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4월3일 지정 제고’에 대한 이유로 “1948년 4월3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를 일제히 공격하여 불태우고 경찰관과 그 가족 및 선거관리 요원을 살해한 날”이라며 “제주 4·3사건의 추념일은 그 기간중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선정하던지 아니면 한라산 개방일인 1954년 9월21일 등으로 공청회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3일을 추념일로 지정함은 제주도민의 희생 추념일이 아니라 살해된 경찰관과 선거요원을 위한 추념일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30일 청와대, 관련기관, 국회의원, 호국보훈단체장 등에게 전달하고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제고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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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4월3일로 지정함은 제고되어야 한다”

 • 1948년 4월3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제주도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공격하여 경찰지서를 불태우고 경찰관과 그 가족을 살해하고 선거관리 요원을 살해한 날이다.

 • 1988년 4월8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일본어판에 ‘제주도 4·3 인민봉기 40주년 평양시 보고회, 서울에서도’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인민의 4·3봉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2일 공화국에서 평양시 보고회가 행해졌다. 허정숙 당서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전금철 서기국장의 기념보고에서 ‘미국과 그 앞잡이에 의한 5·10 단선을 반대하고 궐기한 제주도 인민의 4·3봉기는...’” 이라고 보도했다.

 •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추념하는 추념일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제주 4월3일을 추념일로 지정함은 제주도민의 희생 추념일이 아니라 살해된 경찰관과 선거요원을 위한 추념일이 되는 것이다.

 • 지난 5월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주 4·3사건의 4월3일 추념일 지정은 제고되어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 제주 4·3사건의 추념일은 그 기간중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선정하던지 아니면 한라산 개방일인 1954년 9월21일 등으로 공청회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2013년 5월 31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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