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北, 北여성-中남성 국제결혼 제한적 허용

50만위안(원화 환산 1억원)예치하면 라선경제특구서 국제결혼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6-03 오전 10:41:49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북한당국이 올 봄부터 라선경제특구에서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의 국제결혼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북한전략센터(이하 센터)는 31일, 라선특구를 왕래하며 사업하는 재중동포 사업가 A씨의 13일자 말을 빌어 "북한당국이 올 봄 라선경제특구에 한해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허용했다"며 "실제로 국제결혼으로 부부가 된 첫 사례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중국인 남성은 라선 현지의 조선무역은행에 50만 위안(우리 돈 1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예치금 50만 위안의 성격과 용도, 향후 인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 여성(아이 어머니)은 평생 북한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당국은 종래 북한 주민과 외국인의 결혼을 일절 금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특구인 라선지역에 국한해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허용한 것은 외화획득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9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