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배제 방침
'전부대 금연' 계획은 수정…"흡연구역 설치"
공군은 다음 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이 검출된 인원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비행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흡연 중인 조종사들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 신체 검사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재검을 받도록 하고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군 측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조종사를 우선 선발한다는 목적이며 지난해 말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동참하고,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부대 내 금연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오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튼튼공군, 금연爲(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 유도해왔다.
공군은 금년 7월1일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흡연실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전면 금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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