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2010년 6월 30일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는 집시법 개정에 대한 반짝 논의만 있었을 뿐, 효력 상실이후 만 3년 동안 집시법 개정안 발의조차 없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상실된 그 자체로 두자는 주장을 펼치지만, 야간집회가 주간집회보다 돌발적이고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7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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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집시법 효력상실,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 주제의 발표에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효력소멸 직후인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야간집회는 총 6,695회('10년 1,665회→'11년 2,085회→'12년 2,470회)로 매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찰관 총 95만 여명이 동원돼 치안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집회의 개최시간도 449회(6.7%)는 '밤샘농성' 형태로 진행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집회 소음으로 국민의 휴식권․수면권․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불법 폭력집회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2010년 7월부터 2012년간 전체 20,305회 집회 가운데 불법폭력집회는 115회, 같은 기간 야간집회 6,220회 가운데 불법폭력집회는 50회로, 이는 야간집회가 전체집회의 30.6%(6,220/20,305회)에 불과함에도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전체의 43.4%(50/115회)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2년간의 집회 중 불법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 부상자 수는 총 254명인데, 이 중 야간집회 시의 부상 경찰관 수가 176명으로 69.3% 차지한다”며, 야간집회 시에 시위대의 폭력성이 증대되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 10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와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은 것으로(여의도연구소 74.2%, 미디어리서치 84.1%)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또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학교나 인근 병원의 교육권 및 치료요양권 침해, 특정 집시장소를 선점 및 장기독점해 타인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또는 집시권) 제한, 소규모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면적을 사용하거나, 집회 및 시위 대상건물의 출입구를 점유함으로서 타인의 집시권 또는 보행권·출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경우 등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역, 소리, 행위 등에 단호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안)으로 야간의 범위를 오전0시부터 오전 6시 등 구체화하고,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야간 집회시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원칙적 허용, 엄격한 제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나 병원 등 의료시설지역, 상가밀집지역, 도로 등 교통밀집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군사지역, 교육시설지역 등에 대한 야간 집회의 금지와 확성기, 악기, 기타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의 사용금지, 음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음주자 집회 참가 시 주최책임자 처벌, 집회 후 해산시 원상회복(청소) 의무를 부여해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경제신문 윤기설 기자는 국가통제가 불가능하고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집회·시위형태의 문제점과, 스피커 사용, 농성 시설물 설치, 소음측정 기준 미비 등 집회·시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대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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