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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에서 전화·문자 외 스마트폰 사용 못해

국방부, 15일부터 ‘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 전면 실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7-03 오전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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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건물 안에서 전화·문자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반 휴대폰은 의무적으로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본관 건물에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MDM 시스템 전면 시행시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건물에 반입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자료 촬영·녹음 및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을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는 국방부 청사(본관) 건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군 확대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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