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 시위단체에 배상하라"
일본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와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배상 판결 이유로 “재특회가 가두시위와 차별발언을 통해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밝히면서 재특회에게 약 1200만엔(약 1억3200만원)을 배상과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언을 금지했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재특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출하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발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이 있는 발언”이라면서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문제”라고 항소를 시사했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토시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한인 상가가 밀집한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지에서 “조선인 매춘부를 내쫓아라” “조선을 죽여라” 등 혐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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