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공사 불러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기술 항의
“영토주권 훼손하려는 일본 측의 어떤 시도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천명
일본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외교부는 18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NSS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또 17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NSS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듯,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 측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인 NSS 중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 항목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지속적으로 외교노력을 다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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