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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병무청, AI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위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22 오전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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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관련해 병무청이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을 연기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조치로 AI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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