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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항소심서도 ‘간첩 혐의’ 무죄?

여권법 위반·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25 오후 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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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로 내리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가 유씨를 간첩 혐의에 있어 무죄로 판단한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뿐만아니라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가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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