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파병 군인 ‘특수임수 수당’ 지급대상 확대
앞으로 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군의관, 군법무관 같은 일부 군인에만 적용되던 특수임무 추가 수당을 앞으로는 특수전전단(UDT)·해난구조대(SSU)·특수전사령부 대원도 받게 됐다.
이들은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급 가중치 중 나급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보다 수당이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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