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거부 무죄판결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반란이다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이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어제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저들의 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은 국민개병제(皆兵制)에 따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법원이 특정종교 신봉자의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는 명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7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다수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정부수립 이래 50여년 역사에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 것이다. '양심적인'이라는 어휘 자체도 영어의 'conscience' 'conscientious'의 역어(譯語)이지만, 다양한 어의(語義) 가운데 굳이 이 표현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가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복무중인 70만 장병이 분노할 일이고, 이 나라 안보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내해 온 대다수 국민은 공분(公憤)을 느낄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병영에서 묵묵히 보낸, 또 앞으로 그렇게 보내야 할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리 없다.
그것은 단순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고, 국민의 '병역의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판결이며, 그 파장이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일대사건이다.
문제는 사법부 일부판사들의 왜곡된 국가관이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나 판단과는 크게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 나라 법통(法統)과 기존의 법질서를 모두 깨뜨리자는 소행이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승복할 리 없다. 법원의 이런 몰상식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국민은 없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닌가.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양심적 병역의무자들은 유죄'라는 논리도 성립된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응했던 젊은이들은 모두가 비(非)양심이라서 군(軍)에 가고, 문제의 발단이 된 특정종파는 '양심적'이라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설(假說)도 가능하다. 남이 대신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양심이고, 남의 목숨 지켜주는 것이 '비(非)양심'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특수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30여 다른 국가와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대체복무제도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대체복무제'가 거론되어야 할 상황도 아니다. 그 어느 것도 분단국가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대체복무자제가 마련되어있다 해도 신검불합격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일 뿐, 다른 사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종교의 자유'나 '종교적 양심'은 국가의 존립기반과 국민의 생존권 위에 존재한다. 종교가 국가에 우선할 수는 없다. 국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원칙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군 생활을 포기한다면, 이 같은 판결은 전후방에서 묵묵히 국가를 위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을 '어리석고 못난 이유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모든 종교는 사랑이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성경 역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 국가수호 의무를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저들은 양심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종교인답게 자신의 양심부터 살펴야 한다.
더욱이 '양심상의 결정'이란 것은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재판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또는 병역거부자의 개인적 설명능력에 따라 병역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병역 면죄부를 남발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재판부가 옳다면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들과 군복무를 마친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두 '양심이 불량하고 국가로부터 속임을 당한 바보'가 된다.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3대의무 가운데 유독 병역의 의무만 양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이란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를 적국에 헌납해야 한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위장된 양심적인 병역기피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허점은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저버리고도 '양심 운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 의무' 기본질서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면 헌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기본 중의 기본을 거슬리고서야 국민일 수도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나라를 지켰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 안위를 지키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일 뿐이다. 국민의 의무를 포기하는 자에게는 국민의 권리도 박탈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기피와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 등 왜곡된 사회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특정 종교인에 대해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 특혜를 합법화한다면 특혜시비 논란을 너머 그 파장이 실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남북분단의 현실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그런 명분이 '양심'이고 '합법'이라면 똑같은 이유로 '양심적 각종 납세(納稅) 거부'도 무죄라야 한다. 특정 종교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양심적'이라면, 앞으로도 실정법과 상충되는 '양심'은 무수히 양산될 것이다.
법원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기 위해 피 흘리며 순국하신 분들 앞에서 사죄해야한다. 개개인의 양심이 이 나라의 존립기반의 뿌리를 흔든다면 이는 잘못된 판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소(聖所)이다. 우리의 오늘은 북핵문제와 미군감축 등 당면현안으로 고뇌해야 하는 시기이다. 군 사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판결도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신적 안보는 무너진다.
국가는 국방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정법은 바로 이 현실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이 문제를 냉철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국토를 지키는 일은 보람이자 자랑이어야 한다.(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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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거부를 무죄라니 통탄할 일이다. 신ㅅ선한 국방의무를 다한 우리은 이해할수 없다 . 법원은 각성하고 650만 향군앞에 사과하라.... 진정 국익을 위한 의무를 지킨자 자만이 이땅의 주인임를 알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5-28 오후 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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