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士 상해보험제도’ 올해 첫 도입…불의의 사고 사망시 보험금 1억원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병사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단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42억원 : 보험금)으로 운영된다.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함께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천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병사 개인 희망에 따라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15일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