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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軍가산점’ 다른 식으로 보상해야”

"사회 경력으로 인정 호봉에 반영, 병사 월급 인상, 온라인 교육 학점취득 지원 등 제도 개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23 오후 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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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軍 가산점 제도와 관련, 23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과 군 복무시 ‘병사 월급 인상’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軍가산점 제도는 전역한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으로, 196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1999년부터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주장하면서 2년간 헌법재판소 심의 끝에 2001년 10월 폐지되었다.

이후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자녀, 연예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자 군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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