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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보강 수사 후 추가 적용 검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4-01 오전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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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구속)씨에게 검찰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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