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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퍼드 대사 테러범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영장…국가보안법 위반도 수사

1999∼2007년 7차례 북한 왕래,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3-06 오전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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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테러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이 확인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바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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