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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자 오늘부터 위로금․의료지원금 신청 가능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16부터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16 오전 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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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6일 부로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으로 지뢰사고 피해자나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지급신청서를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사항에 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로금 등을 결정,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위로금 등 신청서식과 회송용 봉투 비치하고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위로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번 「지뢰피해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위로금 등의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로금 등 4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협의해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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