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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로 밝혀져〕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8-21 오후 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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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안보뉴스섹션 「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예비군훈련장에 납품」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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