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황장엽 전 비서 암살 모의 공범에 징역 3년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 암살할 수 있는 사람 알아봐 달라” 제의에 활동비 10억 요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09 오전 11:02:4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60)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판결문에서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황 전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돈만 뜯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제시하면 실제 범행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제의받은 자리에서 수락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점이나 한번에 4∼5시간씩 인터넷을 검색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 한 점 등을 보면 황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사정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김모(63) 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미화 약 2만 2천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울러 김씨로부터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고 활동비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매우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동안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7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 전후 대내외 선전활동의 특징과 의미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았다. 정주년(5&..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