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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北 인권개선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해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등 북한인권단체, 제2회 북한인권법 주간을 맞아 대토론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1-17 오후 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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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7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인지연)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북한전략센터, 새빛한올이 제2회 북한인권법 주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17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등 북한인권단체는 제2회 북한인권법 주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konas.net

 제성호 교수는 ‘통일 준비와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 내 외부정보 전달, 인권의식 싹트게 하기 작업 전개 △북한인권 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등을 예로 들었다.

 제 교수는 이어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정부의 적극적 의지, 북한인권단체들의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이 긴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북한인권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며,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은 북한인권 개선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선결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 교수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이란 법률의 틀 내에서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전략과 장∙단기 정책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11년째 계류 중”이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등지에서 현재 북한인권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부끄럽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고향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간 이하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어 조정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으며, 박창연(새빛한올)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한 이슈화를 제안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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